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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정보/9, 7급공무원

공무원 연봉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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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 연봉]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 후 내 연봉은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과연 합격 후 기본급은 얼마일지, 수당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보수 체계

 

공무원의 연봉은 기본급(봉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집니다.

기본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책정되는데, 매해 1호봉씩 늘어납니다.

수당이란 직무 환경이나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2. 공무원 기본급

 

기본급 즉 봉급은 매해 조금씩 그 기준이 인상되고 봉급표는 인사혁신처에 발표되어 공무원의 기본급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호봉은 매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올해 2022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입니다.

아래에 올해 공무원 호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9급공무원 호봉표

 

참고로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끝까지 31호봉까지 지급받는 것이 아닌, 승진하면 해당 등급에 맞게 호봉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급 4호봉에서 8급으로 승진하게 될 경우 8급 3호봉으로 1호봉이 깎여 적용됩니다.

 

 

추가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호봉에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21개월 군 복무자라면 2호봉을 받다가 3개월 이후부터 3호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7급공무원 호봉표

 

7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 대비 등급이 높음에 따라 당연히 1호봉 금액이 더 높습니다.

7급 공무원 1호봉은 1,929,500원, 2,01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봉급표는 일반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이 서로 다른 점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수당(14종)

 

공무원 연봉은 위 2번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엔 각종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여수당(3종)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상과 상여금이 있는데, 정근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이며,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2) 가계보전 수당(4종)

 

가계 보전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받으며,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주택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회사와 달리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당당하게 휴직을 쓰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 별지,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한마디로 근무지가 얼마나 외진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기준표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4) 특수근무수당(4종)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군법무관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대행 수당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5) 초과근무수당 등(2종)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을 말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6) 실비변상 등(4종)

 

마지막으로 실비변상의 경우 거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실제 공무원의 후기를 살펴보니 매우 비중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단 명절휴가비는 의무경찰,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등 지급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연봉, 호봉,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수령액의 경우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현직자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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